본문 바로가기
소비꿀팁단지/생활.zip

모르면 나만 손해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기! 오피스텔/아파트/전세/월세 모두 해당!

by 그럼그렇게해 2024. 2. 27.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을 나도 모르게 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20살 때부터 자취를 했지만, 이 단어를 알게 된 것은 불과 몇 개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내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 갈 때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주인이 따로 챙겨주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되니까 모르면 나만 무조건 손해입니다! 이사 갈 때 꼭 까먹지 말고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받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장기수선충당금은 왜 내는 걸까?

장기수선충당금장기수선충당금

 
오피스텔, 아파트 등 우리가 주거를 하는 공간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이 필요하겠죠. 이 금액을 주택 소유자에게 징수해서 적립을 하는 돈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집주인에게 받는 돈이라면서 왜 세입자가 내는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에 포함돼서 부과를 하기 때문인데요. 통상적으로 이 금액을 따로 집주인에게 매달 청구를 하지 않고 세입자가 모두 지불했다가 이사할 때 한 번에 받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에는 의무로 적립을 해야 하지만 모든 건물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거나, (2)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 주택이거나, (3)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택, 3가지 조건 중 하나만 해당해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 대상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월세나 오피스텔, 아파트에 거주할 때는 대부분 이 금액을 적립하기 때문에 체크를 해봐야겠죠.
 

우리 집이 내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얼마일까?

그렇다면 내가 사는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얼마일지 인터넷으로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으로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해 보세요. 여기서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우리 단지 검색을 바로 해볼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조회를 해보시면 장기수선충당금 월부과액이 나오니 그 금액과 지금 납부하고 있는 관리비에 적힌 관리비가 차이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금액이 다르거나 내가 낸 총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 관리사무실에 전화해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확인서는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줘야 하는 서류라 당당하게 요청하셔도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여기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외에도 주거 면적과 전기세, 난방비 등 관리비 전반적으로 금액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장기수선충당금

 
만약 이제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임대인에게 이 금액을 청구해야겠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분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임대인도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만에 하나 못준다고 나오더라도 법적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요청만 한다면 못 받을 일은 없을 겁니다.
 

이미 지나간 장기수선충당금?

만약에 반환받는 걸 모르고 있었거나 까먹어도 받을 수는 있는데요. 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받으려고 해도 그때 집주인에게 돈을 달라고 다시 연락을 해야 되고 내용증명도 해야되고.. 정확히 얼마인지도 몰라서 저도 시도를 해보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꼭 받고 싶다면, 그때 거주했던 곳의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조회 및 확인증을 발급받아서 임대인에게 요청을 시도해 보세요!
 
의무로 받을 수 있는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돈 문제는 항상 예민하기 때문에 최대한 정중하게 요청을 드려보는 것이 좋겠죠.
 

계약서 특약도 유심히 살펴볼 것!

간혹 계약서 특약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유리하겠지만, 임차인은 이 금액을 절대 내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 임차인 입장에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에 특약 내용도 유심히 살펴보시고 손해를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외에도 특약 부분은 특히 꼼꼼하게 검토해봐야겠죠? 


 
모르고 지나갔다가 나만 피해 보는 장기수선충당금! 시간이 지나도 받을 수는 있지만, 오래 지나가 버리면 그때 가서 요청하기도 어려우니 꼭 이사하는 당일에 처리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