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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교육급여 신청 작년 대비 11% 인상된 지원금 받아가세요!

by 그럼그렇게해 2024. 3. 8.

작년보다 평균 11% 상승한 지원금으로 돌아온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의 하나로 생활이 어려운 초중고 학생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교육급여-신청

중위소득이 50% 이하이거나, 주변에 학교 생활을 하기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꼭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은 지원금이죠.

 

교육급여와 교육비 자격요건 및 지원 내용

교육급여-신청교육급여-신청

지원금은 '교육급여'와 '교육비'로 구분할 수 있고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 표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고 학생에게 지급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작년대비 소폭 상승한 금액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교육급여'의 경우 올해 교육활동지원비가 작년 대비 11% 인상되면서 1년 동안 초등학생은 46만 1천 원, 중학생은 65만 4천 원, 고등학생은 72만 7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은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하고 그 외에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등 다양하게 지원해 줍니다.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만약 이미 지원금을 받고 있는 가구라면 이번에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우 간편하지만, 신청써야 할 부분이 있으면 아래 바뀐 점도 참고해 주세요!

 

신규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 또는 학생은 방문 또는 인터넷 모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집중 신청기간으로 3월 4일부터 3월 22일(금)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인청은 주소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도 만들어 두었으니, 클릭하면 바로 메인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신청

작년과 바뀐 점이 있어요!

기존에 지원금을 받던 대상자도 올해는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원금의 형태가 바뀌는 것인데요.

교육급여-신청교육급여-신청

23년 이전에는 현금으로 지원을 하였지만 작년부터 현금에서 이용권으로 지급 형태가 바뀌었고, 누리집에서 신청을 별도 신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이 된다면 문자로도 안내를 해줄테니, 이용하는 것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지원금을 못받나요?

현재 집중 신청기간으로 신청서를 받고 있는 중인데, 마감일인 3월 22일이 지난 뒤에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기간이 늦어질 수 있는데요.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미리 신청을 해야 이용권을 사용할 곳에 적절히 쓸 수 있는데, 신청이 늦어져 버리면 이용권 지급이 늦어지고 결국 생활비를 끌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교육급여와 교육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1544-9654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또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로 직접 전화 문의를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는 필수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금입니다. 

 

신청 기간이 지나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학기 초부터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 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