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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 부모님 자녀 중 누가 신청하는게 유리할까? )

by 그럼그렇게해 2024. 5. 13.

5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안내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가구원 기준 및 세대주 여부 등 어떻게 신청하면 유리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먼저 근로장려금은 세대 구성원 모두가 신청하고 받을 수는 없습니다. 1 가구에 1명에게만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는 점 유의 하셔야 하고, 근로장려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구성원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부모님

만약 내가 부모님 집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부모님과 자녀는 동일한 가구에 포함됩니다. 당연히 나라에서 재산을 따져볼 때 부모님도 함께 검토하게 되죠.

 

즉, 총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소득을 먼저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재산에는 예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승용자동차 모두 포함됩니다.

 

더 자세한 재산요건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국세청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는 단독가구라고 합니다. 이 단독가구는 1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일 때 수급 가능합니다.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에도 종교인소득, 이자 및 연금 등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3. 형제자매

만약 내가 형제자매와 함께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다행히 형제자매는 같은 집에 살고 있더라도 1 가구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즉, 근로장려금을 각각 신청하더라도 전혀 무관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구수를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신청 vs 자녀가 신청

그렇다면 1 가구에 속한 자녀와 부모님 중 누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게 유리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 검토는 해봐야 하지만, 최대 금액을 먼저 따져보면 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부모님이 신청한다면 보통 맞벌이나 홀벌이가구로 속해 있을 텐데, 이 경우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가구가 330만 원으로 가장 높고 그다음 홀벌이가구가 285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단독가구는 아무래도 지급금액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165만 원이 최대 지급액이라 부모님과 자녀가 한 가구로 속해 있다면 부모님이 신청하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위장 세대분리 주의

만약 부모님과 자녀가 한 집에 살고 있는데 근로장려금을 두 번 받고 싶어 세대분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주민등록상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하더라도 같은 주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함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하지 않았는데, 친인척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장전입을 시도했다면 엄연한 위법행위이고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맺으며,

근로장려금은 내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에 따라 신청여부가 갈라지고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 확인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합시다!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살고 있다면 맞벌이가구의 지급액이 가장 크기 때문에 부모님이 근로장려금을 받는 것을 전략적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